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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연령·계층 '세금 퍼주기' 논란

근로·자녀장려금 등 선별 지급
똑같이 납세하는데 혜택 차별
"정책 포퓰리즘 멈춰야" 지적

  • 웹출고시간2019.05.08 21:00:40
  • 최종수정2019.05.08 21:00:40

8일 한 직장인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 청주시내 직장인 A(36)씨는 8일 동청주세무서로부터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홑벌이가구원인 A씨의 2018년 소득금액은 2천60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다. A씨는 전화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14만7천원 이라고 안내됐다. A씨는 "결혼 후 홑벌이 생활이 힘들었는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8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등의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장려금은 5월 중 신청을 받아 6~8월 금융조회 등 심사가 이뤄지고, 9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자녀장려금은 2015년 각각 시행돼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부양'을 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려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서다.

미혼 직장인 B(35)씨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단 한 차례도 안내문을 받아보거나 대상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근로자는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세금을 모아 누구는 혜택을 주고, 또 다른 누구는 배제된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각 가구의 경제주체가 노력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렸을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만 늘어나지 혜택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며 "어째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국가 혜택에서는 차별을 받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달 들어 신청·접수가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외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사회갈등요소로 떠오른다.

이는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이 아닌 만35세 이상자는 똑같은 구직활동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취업준비생 C(38)씨는 "똑같이 구직자인데 나이가 많다고 지원금을 안 주고, 어리다고 주는 건 대체 무슨 발상이냐"며 "이런 식의 세금 퍼주기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특정 연령, 계층에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은 멈춰야 한다"며 "포퓰리즘 발상이 아니라면 더 고민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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