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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채용 비리 의혹 사실로… 교육부 특별감사서 들통

계약직 근무하던 직원 자녀 정규직 합격
면접관과 각별한 친분 유지에 의혹 제기
교육부, 1명 문책·5명 경고 처분 통보

  • 웹출고시간2019.04.30 21:41:42
  • 최종수정2019.04.30 21:41:42
[충북일보] 속보=충북대학교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2018년 12월 18일자 4면>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 내 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직원 자녀에게 최고점(60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지침에는 '이해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A씨를 문책(경징계)하고, 관계 직원 5명을 경고 처분할 것을 충북대병원에 통보했다.

충북대병원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뒤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진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 2명을 경징계하라고 충북대병원에 알렸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병원 내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B씨 등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던 A씨를 면접관으로 참여시켰다.

B씨는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지만, 병원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채용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B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지원자 중 상위권에 속했다"며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을 알게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한 특별 감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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