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공항 면세점 단수사업자로 바꿔야"

국제선 여객 적어 영업실적 부진
주력 상품 따로 팔려 경영난 심화
세관 "복수 사업자 운영 유일"
공항公 "이해관계 얽혀 전환 난항"

  • 웹출고시간2019.04.29 21:00:00
  • 최종수정2019.04.29 21:00:00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이 화장품·향수를 판매할 수 있는 청주국제면세점과 술·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시티면세점으로 나뉘어 운영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수사업자 방식의 면세사업권을 단수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선 여객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 인기 판매 제품인 '술·담배'와 '화장품·향수'가 각각 따로 팔리고 있어 영업실적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주공항 면세사업권은 지난 2014년 6월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권이 만료된 이후 복수사업자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신라면세점과의 계약이 끝나자 기존 단일 면세점을 DF1(화장품·향수)과 DF2(술·담배)로 나눠 각각 입찰에 부쳤다.

이후 DF1사업권은 MTAT면세점이, DF2사업권은 시티면세점이 따내 2014년 12월 31일부터 영업에 나섰다.

문제는 주력 판매 제품의 분리 판매가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MTAT면세점의 경우 계약기간(5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6년 9월 문을 닫았다.

MTAT면세점의 임대료 체납액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티면세점도 10억 원이 넘는 임대료 체납액을 두고 공항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시티면세점 경영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알려지지만, 면세점이 반으로 나뉜 탓에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훈기자
청주세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7월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보세판매장의 중소·중견기업 특허 비율이 정해졌다"며 "중소·중견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과 면세점 입찰 시기가 겹치는 청주공항에 복수사업자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DF1과 달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F2면세점을 유치하고자 면세점을 쪼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김포·김해공항 외에 복수사업자가 면세점을 운영하는 공항은 청주공항이 유일하다.

예를 들어,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2014년 제주공항의 국제여객은 225만7천517명으로, 청주공항(46만6천688명)보다 훨씬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제주공항 면세점은 단수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청주공항 면세점이 둘로 나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다. 다만,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난달 30일 문을 연 청주국제면세점 역시 같은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단수 사업자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티면세점의 계약 만료시점은 올해 12월로, 오는 2023년 9월 계약이 끝나는 청주국제면세점과 3년9개월가량 차이가 난다.

면세사업권을 합치기 위해 두 면세점의 계약기간을 맞추려면, 시티면세점 이후 들어올 면세점은 사업자 선정기간을 고려할 때, 3년 정도밖에 면세점 운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청주국제면세점에 술·담배 판매권을 줄 경우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공항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여객 규모를 보면, 단일 면세점이 운영돼야 적절하다"며 "그러나 각종 규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