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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8 16:01:24
  • 최종수정2019.04.28 16:01:24
[충북일보=청주] 초등학생 자녀들을 상습 폭행한 친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께 진천군에 있는 전처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옆에서 이를 말리는 아들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정 판사는 "부모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동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사람으로서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범행을 재차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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