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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 충북 ‘13’명 거주

경남 725명 등 모두 2천283명 생존
여성 1천358명, 남성보다 더 많아
75~79세 원폭 피해자 956명 달해
당시 히로시마 거주자 2천182명
유전 우려, 결혼·출산 포기 경우도
복지부 "올해 중 후속 조사 진행"

  • 웹출고시간2019.04.27 13:11:18
  • 최종수정2019.04.27 13:11:18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1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7년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피해자 현황·건강상태 및 의료이용 현황·생활실태 등을 조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전국 원자폭탄 피해자(생존자) 현황은 충북지역 13명을 비롯해 △경남 725명 △부산 504명 △대구 326명 △서울 214명 △경기 184명 △경북 130명 △인천 41명 △울산 36명 △대전 32명 △충남 19명 △전북 17명 △전남 12명 △강원 12명 △제주 11명 △광주 6명 △세종 1명 등 모두 2천283명에 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지난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돼 피해 입은 사람을 뜻한다.

원폭피해자지원 특별법에 따라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앞선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등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해당한다.

실태조사 결과 원폭 피해자와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신체·정신적 불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자녀(2세)들은 원폭 노출의 유전성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천358명(59.5%)으로, 남성 925명(40.5%)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75~79세 956명(41.9%) △80~84세 532명(23.3%) △70~74세 477명(20.9%) △85~89세 229명(10.0%) △90~94세 63명(2.8%) △95~99세 24명(1.1%) △100세 이상 2명(0.1%) 순이었다.

피폭 당시 지역은 히로시마가 2천182명(95.6%)으로 나가사키 79명(3.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22명(1.0%)이었다.

의료비 본임부담액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 110만 원이었지만, 피해자는 1명당 124만 원으로 다소 높았다.

피해자 1·2세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면접조사 결과, 두 세대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폭의 영향이 유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피폭 영향에 대해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의미가 있다"며 "현재까지 정책이 피해자 1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피해자 2세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정교한 건강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피폭의 건강 영향 등에 대한 시계열 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건강역학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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