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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5 16:36:22
  • 최종수정2019.04.25 16:36:22
[충북일보] 대형마트서 상습적으로 술을 훔쳐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26만5천 원짜리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올해 2월 25일까지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41차례 걸쳐 술을 훔친 혐의다. 그가 훔친 술은 총 73병으로 1천8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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