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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3 17:41:16
  • 최종수정2019.04.23 17:41:16
[충북일보=청주] 청주 일부 지역이 옥외영업 규제에서 풀린다.

시는 23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4곳을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청주시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 특례'를 근거로 시행됐다.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는 △수암골 일원 △명암유원지 일원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원 △복대동 지웰시티몰 4곳이다.

복대동 지웰시티몰은 지하 공터 구역만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전면 허용한다.

옥외영업은 시범지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하는 영업자에 한해 허용된다.

영업자는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판매할 수 있고, 옥외영업장에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의자와 탁자 등 간편 시설물만 놓을 수 있다. 2층 이상 베란다와 테라스, 옥상 영업은 안전시설물을 갖춰야 한다.

시범지구 외에선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외 영업으로 불법이다.

시는 영업주의 규제 완화 요구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례 규정을 근거로 옥외영업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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