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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음해 투서' 충주 여경, '파면' 소청심사 취하

징계처분 소청 청구, 1심 선고 뒤 취하
1심…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항소

  • 웹출고시간2019.04.18 17:25:49
  • 최종수정2019.04.18 17:25:49
[충북일보=충주] 음해성 투서를 해 동료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충주경찰서 여자경찰관이 소청심사를 취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경사 A(38·여)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파면 조치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했다.

1월 17일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된 A씨는 2월 18일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최근 1심 선고 후 이를 취하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3차례에 걸쳐 같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 근무하던 B경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투서에서 B경사의 근무태도와 당직면제 등을 거론하며 동료에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투서를 토대로 충북지방청 청문담당감사관실 소속 C경감의 강압 감찰을 받던 B(당시 38세)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투서는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것이다. A씨의 투서로 피해자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같은 내용의 투서를 상급기관에 계속 내면서 매우 큰 고통을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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