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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충주시의원 "5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 계약심사해야"

  • 웹출고시간2019.04.16 17:37:25
  • 최종수정2019.04.16 17:37:25
[충북일보=충주]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김낙우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 동안 5억 원 미만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73억 원을 넘었다”며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충주시에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시는 2018년 5억 원 이상 시설공사 95건(총 311억9천700만원)을 심사해 9억8천800만 원(3.17%)을 절감했다.

용역과 물품계약까지 포함하면 절감액은 11억 원이 넘는다.

반면 같은 기간 2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7천381건 중 1천52건을 설계 변경하면서 계약금액보다 총공사비가 73억1천700만 원 늘었다.

김 의원은 “5억 원 미만 공사는 매년 평균 24억3천900만 원을 증액했고, 애초 계약금액보다 30% 넘게 설계 변경한 공사도 67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50%를 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여건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업체 봐주기 행정으로 오해를 사기 충분해 보인다”며 “관행적인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은 없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계약심사란 시 발주사업의 입찰·계약 기초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시는 예산 절감과 계약 품질 향상을 위해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충주 / 윤호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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