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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천태만상' 사라질까

시내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도로 상황 여전히 막막
최근 4년간 단속 5만여건 증가
과태료 4천5억2천여만원 달해

  • 웹출고시간2019.04.15 21:05:37
  • 최종수정2019.04.15 21:05:37

15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초등학교 앞 도로가 불법주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도로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몸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와 스쿨존 갓길 등을 점령한 비양심 차주들의 차량은 교통사고까지 유발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정해진 차고지에 있어야 할 화물차까지 갓길에 주차돼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민폐를 끼치고 있다.

1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송절중학교 인근 도로.

해당 도로 갓길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도로는 주정차가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정해진 대형 화물차량도 섞여 있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화물차량에 시야를 가린 보행자들은 차량 통행을 확인하려 차도로 나오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분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여전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와 차량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충분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바뀌는 것은 잠깐일 뿐 또다시 불법 주정차량들이 차도를 점거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 청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2015년 15만8천731건 △2016년 16만401건 △2017년 17만4천940건 △2018년 21만2천204건 등 4년 새 5만여건 이상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2016년 37건·2017년 396건·2018년 1천24건으로 늘어나는 등 다양화된 신고 방법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올해 3월 기준 단속 건수 4만5천107건 중 스마트폰신고앱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771건. 3개월 만에 전년 대비 75%가 넘은 수치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지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부과된 과태료는 4천5억2천940만 원에 달한다.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처럼 스마트폰신고앱이 효과를 거두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말 스마트폰신고앱인 '안전신문고'의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 이달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버스 정류소 10m 이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앞으로 신고앱을 통해 4대 유형에 해당되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지자체에서는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한계가 있던 부분을 주민신고제로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17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일부분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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