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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현황 발표… 청주 공무원 과태료 부과

위반신고 1만4천100건
市 공무원, 인사담당자에
특정 부서로 전보 청탁해

  • 웹출고시간2019.04.15 15:22:15
  • 최종수정2019.04.15 20:01: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공무원은 인사담당자에게 특정 직원의 특정 부서로 전보해달라고 청탁해 과태료 300만 원을 냈다. 인사 담당자는 청탁을 거절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4천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천765건(26.7%) △금품 등 수수 1천926건(13.7%) △외부강의 관련 8천409건(59.6%)이었다.

외부강의와 관련해 접수된 8천409건의 신고 중 지연 또는 미신고가 8천148건(9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외부강의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경우로는 △공직자가 1년 동안 29회에 걸쳐 1천 740만 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공직자가 사전에 신고한 금액과 달리 40만 원의 초과사례금 수수 등이 있었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중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총 3천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가운데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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