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달청, 중소업체 소액수의계약규제 완화

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에서 6개월로

  • 웹출고시간2019.04.14 13:27:17
  • 최종수정2019.04.14 13:27:17
[충북일보] 조달청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된 내용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 완화다.

종전까지는 해당 제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수의계약 계약자에서 배제됐지만, 개정을 통해 6개월로 완화됐다.

소액수의 공사 금액은 일반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기준이다.

단,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