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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14 12:00:07
  • 최종수정2019.04.14 12:00:07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관내 하천에 방치돼 있는 폐어구를 수거하고, 불법어구 사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괴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과 함께 하천에 방치된 폐어구 수거에 나서면서 어업 허가자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어장을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여름 휴가철에 투망, 작살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 어업행위가 성행하면서 불법어구 사용 집중단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군 축수산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축수산과 직원 및 괴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으로 구성한 합동단속반 2개반(25명)을 꾸려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시로 불법어구사용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남획 문제와 함께 어업인 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구 사용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불법어업행위 강화와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한 어자원 확보로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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