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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명문고 육성' 헌재 판결로 새국면

도·도교육청 정책 변화 관심

  • 웹출고시간2019.04.11 20:59:32
  • 최종수정2019.04.11 20:59:32
[충북일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충북의 명문고 육성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6면 >

"충북에는 명문고가 없다"며 자사고 부재로 인해 반복되는 지역 우수인재 유출을 호소해 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게 됐다.

헌재는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으로 봤다.

앞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과 '중복지원'을 금지시켰었다.

헌재의 결정으로 충북도와 도교육청가 마련할 명문고 육성 방안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교육력 제고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를 목표로 '미래인재 육성모델 창출 추진단'을 구성했다.

명문고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추진단은 조만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형 학교 모델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인재 육성모델은 도와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내년 초 발표하게 된다.

김상열 정책기획과장은 "공론화 과정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공감대를 형성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모델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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