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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학원 피소 충북도교육감 등 9명 무혐의 처분

검찰, '증거 부족·범죄 불인정' 모두 각하처분 통보

  • 웹출고시간2019.04.11 16:59:08
  • 최종수정2019.04.11 16:59:08
[충북일보] 충주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감사 등과 관련 학원 측으로부터 고소·고발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김병우 도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 이숙애 도의원, 신명학원 교사 등 신명학원에서 고소·고발 당한 9명 모두가 청주지검으로부터 각하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일부 교사의 교권침해 주장만을 근거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유 감사관은 신명학원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됐다.

신명학원은 또 이 의원과 도교육청 직원들에 대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불법적으로 공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학내비리를 폭로한 신명학원 교사 등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명학원의 고소·고발 내용이 모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 당시 도교육청은 신명학원 특정 감사를 통해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이에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김 교육감 등을 고소·고발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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