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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농협조합장, 불법선거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착수

  • 웹출고시간2019.04.10 17:00:35
  • 최종수정2019.04.10 17:00:35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 한 농협조합장 A씨가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현직 조합장 A씨가 조합원 2천100여명에게 각각 5만 원권 영농자재 교환권 2매씩 모두 2억1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월 28일 본인의 기호가 적힌 명함을 촬영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동문회 행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화환과 화분을 보내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고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혐의를 수사 중에 있다"며 "문자메시지의 경우 당시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A조합장에게 경고했던 사안이고, 영농자재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실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발견될 경우 A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기준 금품 등 제공 13명·흑색선전 2명·선거개입 2명·사전 선거운동 4명·기타 3명 등 선거사범 24명을 적발했다.

이중 불기소 내사종결 1명·불구속 4명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1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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