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

추복성·임만재 의원 발의, 지방선거 있는 해 해외연수 금지

  • 웹출고시간2019.04.10 17:37:38
  • 최종수정2019.04.10 17:37:38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복성(사진 왼쪽)·임만재(사진)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원이시행하는 국외연수와 관련해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보고 및 공개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조례명을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로 변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 정수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인 7명보다 2명 많은 9명으로 확대했다.

심사위원 9명중 민간위원을 8명으로(권고안은 민간인 3분의 2 이상)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당초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또한, 의회 회기 중이나,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연수 및 의원 전원이 동일시기에 동일지역의 연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해 상임위원회 별 목적에 맞는 정책연수를 유도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나는 의원의 해외연수 또한 금지시켜 향후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 국외연수 후 60일 이내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의회 관계자는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실시한 적은 없지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추후에 국외 선진사례에 대한 연수 요구가 있을 시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연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국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기가 내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