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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다시는 안해"

15.3% '불공정거래 경험'
본사 신뢰·소통도 '부족'
임대료·인건비 '설상가상'
"본사, 사후관리 관심없어

  • 웹출고시간2019.04.09 21:01:07
  • 최종수정2019.04.09 21:01:07
[충북일보] "프랜차이즈 창업이요? 두 번 다시는 안합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했다가 수 개월만에 실패를 맛본 직장인 A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 7년 이상 몸 담았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여유자금 등을 합쳐 청주 시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차렸다.

개업 당시 '반짝 인기'를 끌며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인해 달걀값이 폭등했다. 재료비는 상승했고 매출은 떨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려 했다. 직원 급여, 전기요금 등 고정지출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 개업 6개월 만에 제과점의 문을 닫았다.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점의 위기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그저 개점 당시 교육비와 인테리어비 등 초기비용만 받으면 끝이라는 식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의 무책임한 경영에다 재료비·임대료·인건비의 상승까지 온갖 악재가 이어졌다"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말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충북 도내 가맹점주들이 신음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근절되지 않는 가맹본사의 '갑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를 경험했다는 가맹점 비율은 15.3%다.

가맹점은 △필수품목 강매(11.4%) △밀어넣기(5.3%) △불공적계약(1.4%) △인터리에 강제개선(0.8%) 등을 불공정 거래의 사례로 들었다.

'필수품목 강매'는 가맹점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위해 본사에서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일반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밀어넣기'는 가맹점에서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재료 등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이 역시도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느끼는 신뢰와 소통 수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서로간의 신뢰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답한 비율은 가맹점 33.7%, 가맹본부 68.6%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가맹점 59.9%, 가맹본부 29.4%다.

소통수준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는 가맹점은 39.8%인 반면 가맹본부는 77.3%다. '보통'이라고 느끼는 가맹점은 55.3%, 가맹본부는 22.7%다.

가맹점은 가맹본부를 크게 신뢰하지 않으며 소통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가맹본사는 '모든 것이 태평성대'라고 느끼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가맹본사에 납입해야하는 비용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넘어서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해 가맹점이 본사에 납입(원재료비 포함 물류비용, 로얄티 등)한 비용은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한다. 가맹점주의 순수익률 21%보다 8%p가 높다.

또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는 17.0%, 인건비는 17.7%를 차지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지출 비용만 34.4%다. 가맹점수 수익률보다 13.4%p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업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가맹점 폐점률은 9.32%다. 10곳 중 1곳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청주시내 한 외식업 가맹점주는 "고생은 가맹점주가 하고 돈은 본사, 건물주, 직원이 버는 것 같다"며 "매장의 매출이 줄어도 본사는 정해진 비율만큼은 무조건 떼어가니까 가맹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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