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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5월 말까지 산란기 붕어 포획 단속

산란기 붕어 포획 금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9.04.08 10:13:48
  • 최종수정2019.04.08 10:13:48

붕어투망하는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내수면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붕어 산란기인 4월부터 5월까지 투망으로 붕어를 잡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행락객들이 봄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에 떼 지어 산란중인 붕어를 싹쓸이 포획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단속의 사각지대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는 산란 중인 붕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 허용 변경 고시를 통해 4~5월까지 투망을 사용해 붕어를 포획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시는 내달 말까지 산란기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불법어로 행위자들의 투망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붕어산란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허용하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가리, 외통발,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이외에 다른 어구나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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