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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4 17:30:40
  • 최종수정2019.04.04 17:30:40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난 4월 2일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지정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사이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동참을 호소하기 위하여 지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이 증가한 만큼, 그 공간에서의 범죄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수십억 대 이상의 컴퓨터와 모바일기기, 태블릿PC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쉽고 신속하게 서로 소통하고 함께 일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처음 도입되어 대중화의 첫발을 디딜 때, 인터넷을 소개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앞으로 인터넷이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그 예상대로 인터넷은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고, 이제 우리는 인터넷 없이는 단 하루의 생존도 어렵지 않을까 한다. 실제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상의 접속이 이루어져서 통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업무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거나,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남이나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 이면에는 그것의 부작용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인데,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범죄이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이러한 사이버 범죄는 삽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행위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정보의 증거인멸 및 수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일반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전자상거래사기, 개인정보침해, 불법사이트개설, 디지털저작권침해 등을 말한다. 모든 현상에 양면성이 존재하듯 편리함의 이면에 가려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보다 편리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사이버상의 범죄는 약 15만여건이 발생하였는데,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범죄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사기,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하는 범죄꾼들에 대한 검거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예방대책을 갖추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구매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면인수를 하는 방법이 좋겠으며,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메일이나 문자, 그에 첨부된 파일을 절대로 열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으며,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 때 신중히 하여야 한다. 온라인 금융거래의 경우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고, 공공장소 PC는 보안에 취약하므로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미 세상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이용을 피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기에, 이것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모두가 문명의 이기인 정보기기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일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스스로 예방하기 위한 방책을 미리 갖추어 놓음으로써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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