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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업무협약

농가당 최대 5명 지원, 농가 일손부족 해소

  • 웹출고시간2019.04.04 13:11:10
  • 최종수정2019.04.04 13:11:1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빠르면 올 가을부터 농촌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을 도입해 추진한다.

시는 캄보디아 정부(농림수산부)와 4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조길형 시장, 휀 반환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 및 캄보디아 방문단 5명,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인력을 필요로 하는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농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냉·난방시설, 온수 샤워시설, 잠금 시설, 침구류, 소화기 등의 숙소를 갖춰야 한다.

또 1일 8시간, 월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대 고용일 90일 중 68일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농·어업 분야다. 경작규모에 따라 인원은 제한된다.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우 △경작규모가 1만6천㎡ 미만인 경우 2명 이하 △1만6천~2만4천㎡ 3명 이하 △2만4천~3만2천㎡ 4명 이하 △3만2천㎡ 이상은 5명 이하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지역 농가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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