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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03 17:37:55
  • 최종수정2019.04.03 17:37:55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친언니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두른 A(여·1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주택에서 언니 B(여·22)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려 등과 팔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매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말다툼 중 화가 나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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