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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해야

  • 웹출고시간2019.04.01 13:36:04
  • 최종수정2019.04.01 13:36:04
[충북일보=보은] 보은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로 발생하며 화재 시 소화기가 없을 경우 초기 진압에 실패해 더 큰 피해를 부른다.

또 연료나 각종 오일류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한다.

때문에 소방관서와 원거리인 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 등 관련당국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주행 중 불이 난 경우 당황하지 말고 도로변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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