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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중기청, 온라인 수출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활용 1~3단계 운영

  • 웹출고시간2019.03.31 15:09:08
  • 최종수정2019.03.31 15:09:08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지원을 위해 '2019년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대행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8년 참여기업의 수출 증가율과 수출 성공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p, 13.6%p 상승하는 등 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간접 지원하면서 기업의 직접수출 역량과 기술축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 자사 쇼핑몰(독립몰) 육성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점도 과제로 부각됐다.

올해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수출의 단계별 지원으로 운영된다.

1단계는 판매대행(간접 수출), 2단계는 온라인 수출 기업화(직접 수출), 3단계는 자사 쇼핑몰(독립몰) 지원이다. 각 단계별 신청·접수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단계는 국내기반 쇼핑몰 보유기업 15개 내외를 선발해 2천500개 중소기업의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전과정이 지원된다.

2단계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내수 기업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판매를 통해 직접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수출기업화 사업'이 신설됐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독립몰 구축·육성 사업은 자사 쇼핑몰 구축· 육성사업으로 정규 편성됐다.

이 3단계 지원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자사 쇼핑몰을 기반으로 온라인수출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T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품목·주제별 온라인 전시회가 열린다. 이를 통한 원격 및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제공된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전문인력과 자금부족으로 망설이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수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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