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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경계 10m 內 흡연 금지

충북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웹출고시간2019.03.31 13:04:52
  • 최종수정2019.03.31 13:04:52
[충북일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 지정된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실내 공간과 운동장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했지만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해 왔다.

2월 말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도내 어린이집은 1천169개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317개소가 있다.

도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고 강력한 지도·점검을 예고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의 정착 및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4개 보건소와 오는 5월까지 2개월간 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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