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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규제 완화 거부권 행사 '촉각'

조길형 충주시장 정례간담회
"난개발 통제… 규제 강화 입장"
의회 재의요구 부결 가능성 커

  • 웹출고시간2019.03.27 15:31:34
  • 최종수정2019.03.27 20:19:33
[충북일보=충주] 조길형 충주시장이 최근 충주시의회가 통과시킨 '태양광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다.

조 시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의 고통이 큰 만큼 (난개발을)통제해야 한다"며 "시가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시설은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난립하면 그 마을은 전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며 "시의회가 개정한 조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석 달 만에 재개정했다.

지난 1월 200m에서 300m로 강화했던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를 이를 다시 200m로 완화했다.

소속 정당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이 조례 개정안은 표결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 반대 7, 기권 1이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조 시장이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본회의 개회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의회 의결이 이뤄진 날로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시의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재의결할 수 있다.

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민주당 12석, 한국당 7석이다.

태양광 규제 완화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려면 13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한국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은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 시 집행부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이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개정 조례의 효력은 정지된다.

민주당 측은 "태양광 산업 장려를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 측은 "규제를 강화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정하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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