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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저소득 주민 및 노인장기요양료 지원 조례안도 함께
이정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로 입법예고 마쳐

  • 웹출고시간2019.03.27 16:03:56
  • 최종수정2019.03.27 16:03:56

이정임 의원, 이정현 의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정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해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한다.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 세대에 대한 지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현재 1만3천550원) 미만 세대로 지원대상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조례안은 2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홍석용 제천시의회 의장은 "제천시 의원 모두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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