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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갈등 폭발… 후폭풍 본격화

전임 청주시장 협약 화 키워
이전 명분에 규모까지 확대
市, 끌려가야 할 처지 전락

  • 웹출고시간2019.03.26 20:55:54
  • 최종수정2019.03.27 10:11:33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예정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 주민 반발이 거세지는 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신설 문제는 사실상 전임 시장의 '실정'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반발 여론부터 잠재워 보려 했던 근시안적인 발상이 4년 뒤 현실에선 더 큰 화로 불거졌다.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산 74번지에 하루 282t 규모의 소각시설(일반·지정폐기물)과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인근에 추진하는 규모 130만㎥ 매립장은 현재 공정률 50%를 기록하고 있다.

오창산단 내 옥산면 남촌리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했던 이에스지청원이 손쉽게 후기리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이유는 2015년 3월 시와 한 업무협약 덕분이다.

이승훈 전 시장과 당시 이에스청원 강영권 회장은 한 장짜리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에 서명했다. 오창산단 주민들이 소각장·매립장 추진·운영에 거세게 반발하자 이 협약서를 만든 것이다.

협약서 요지는 '오창산단 내 추진·운영하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이다. 여기서 '관내 타 지역'은 오창산단 이외 지역을 말한다.

이에스지청원이 이 협약을 근거로 옥산 남촌리에서 후기리로 매립장·소각장을 옮긴 것이다. 옥산 남촌리는 오창산단 내 포함되지만, 후기리는 산단 경계와 직선거리로 5㎞가량 떨어진 곳이다.

협약상 오창산단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이 문제 될 게 없고, 청주시는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단 한 장짜리 이 협약서가 없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업장 이전 없이 애초 남촌리에서 규모 241만㎥ 폐기물 매립을 마치고, 소각장만 가동했을 수 있다.

이에스지청원은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통해 청주시로부터 하루 170t 처리 용량의 소각장 건립허가를 받아 냈다.

협약 없이 허가 내용대로 내버려뒀으면 현재 매립용량을 충족해 소각장만 운영했을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 규모도 커질 일이 없었다. 이 협약이 화근이 돼 소각시설 규모는 하루 170t에서 282t으로 커졌고, 여기에 슬러지 건조시설까지 추가됐다.

기존 허가 내용과 동일한 조건을 협약에 담았어야 했는데 이는 빠지고, 장소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화를 키운 셈이다.

이에스지청원 입장에선 소각장 허가권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받는 '꿀 협약'이나 마찬가지고, 반대로 청주시는 제지할 명분조차 없는 '굴욕 합의'다.

한범덕 시장는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국 금강유역환경청의 판단이 관건인데 자치단체와 협약서까지 있는 이번 소각장 허가를 반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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