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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소각장 신설 논란 6년째 악순환… 해법 안갯속

사업자-주민 계속된 갈등
4년 전 청주시 협약 새국면
건강권 Vs 영업권 뜨거운 감자

  • 웹출고시간2019.03.26 20:13:05
  • 최종수정2019.03.26 20:13:05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신설되는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는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으로 논란의 시작은 통합 청주시 출범 이전인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에스지청원은 지난 2014년 4월 옥산면 남촌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소각장(하루 170t 처리)을 설치하기 위해 당시 청원군(현 청주시)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중 점(일정 지점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0.390㎏/일, 비점(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 0.7579㎏/일을 할당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주민 민원을 의식해 업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에스지청원은 "관계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기준 등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청원군이 명확한 처분사유 없이 거부 처분했다"며 청원군을 상대호 '폐기물처리 사업을 위한 배출부하량 할당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는 통합 청주시 출범 직후인 2014년 9월 29일 업체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청주시는 항소를 하지 않는 대신 합동점검, 준공허가 거부 등 강력한 행정 지도를 예고하며 업체를 압박했다.

이 같은 전략(?)이 통한 듯 이에스지청원은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소각장 이전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에스지청원이 해당 부지(남촌리) 내 소각장 건립 절차를 중단하고 매립장 용량 증설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대신 청주시는 이에스지청원이 다른 장소(시내)에서 매립·소각장 건립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해당 부지 약 2만6천400㎡(8천 평)을 시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당시 시는 부지를 매입, 북부소방서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지 매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00억원대 부지매입비와 탁상감정 논란,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며 시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접근성 문제로 충북도와 소방본부마저 용지를 탐탁치 않게 여기면서 흐지부지됐다.

이에스지청원은 청주시의 부지매입이 이뤄지지 않자, 2017년 6월 충북도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 매립장 처리 용량(151만2천488㎥)을 늘렸다.

이와는 별도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에도 속도를 냈다.

이에스지청원은 후기리에서 130만㎥ 규모의 매립장 조성, 하루 처리용량 기준 282t 규모의 소각장 및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면서 또다시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가 패소한 후 업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소각장 이전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약속,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된 셈"이라며 "민선 6기 이뤄진 협약이지만 민선 7기에서 번복할 수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에 포함되는 등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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