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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능 잃은 '생명의 문'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제천 참사 후 적발 건수 급증
자발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
충북소방본부, 안전점검 예고

  • 웹출고시간2019.03.25 21:00:10
  • 최종수정2019.03.25 21:00:10
[충북일보] 위급 시 '생명의 문'이 돼줄 비상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문을 열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등 후진국형 안전불감증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를 통해 비상구의 중요성을 깨우쳤지만, 현실은 동떨어진 모양새다. 당시 불이 난 건물의 비상구는 적치된 장애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결국, 수 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재(人災)로 기록됐다.

지난 22일 청주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비상구 낭떠러지 추락사고'도 문밖에 안전시설이나 계단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소방특별조사 현황은 △2016년 조사수 707건 중 불량 69건, 조치명령 65건·기관통보 1건·과태료4건·현지조치 122건 등 192건 조치 △2017년 조사수 669건 중 불량 54건, 조치명령 40건·과태료 1건·현지조치 16건 등 57건 조치 △2018년 조사수 1천375건 중 불량 363건, 시정명령 328건·기관통보 32건·과태료 12건·현지시정 120건 등 조치 372건이다.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조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적발 현황도 함께 증가했다.

소방당국이 직접 적발하지 않는 한 다중이용시설 내 업주들의 자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올해 12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 비상구에 추락위험표와 안전로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시행까지 남은 기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충북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구를 설치한 도내 지상 5층 규모 다중이용시설 1천754개소에 대해 안전시설 조기 설치 유도 등 안전관리대책을 오는 4월 초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도 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대가 야간이어서 현장 소방공무원들이 실사 점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둘러봐야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한 일선 소방서에는 부담이다.

도내 한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업종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영업을 하다보니 직접 조사를 하기 쉽지 않다"며 "문이 닫혀 있어 여러번 방문해야 관계자를 만나는 일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서별로 조사 대상의 수가 차이가 있지만, 유흥가 등의 경우 조사 대상이 많다보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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