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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폴리스 이주 대책 '허점투성이'

경자청, 구성리로 사실상 확정
도시개발 추진땐 수의계약 못해
종전 무산 원통리 상황과 유사
법리 검토 없이 기대감만 키워

  • 웹출고시간2019.03.24 20:15:36
  • 최종수정2019.03.24 20:15:36
[충북일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 대책 업무추진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다.

사전 법리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없이 떡하니 이주택지부터 먼저 제시해 주민들만 들뜨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충북경자청은 지난 2월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 예정지인 내수읍 입동리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검토한 이주택지 후보지 5곳 정도를 제시했다.

주민들은 이 중 내수읍 구성리 산 149번지 일원(1만4㎡)을 희망했고, 이곳은 이주택지로 거론되다 무산된 원통리 시유지와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충북경자청은 구성리를 입동리 32가구가 이사할 이주택지로 사실상 확정하고, 청주시와 관련 절차 협의하고 있다.

현재 산업단지 관련 특례법을 따르는 '미니복합타운'과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는 '도시개발' 두 가지 방법 중 도시개발로 이주택지를 조성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그런데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면 원통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주대상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도시개발법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조성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와 임대주택 건설용지, 외국인투자 용지 등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개발 예정지 이주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이주택지를 조성해도 용지공급은 다른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면적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는 추첨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나 이주민 등 참여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이 또한 일반인 신청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결국 현재 법상에서는 입동리 주민들에게 이주택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하지 못한다.

충북경자청이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순서를 바꿔 이주택지 후보지부터 먼저 제시했다. 주민들은 경자청만 믿고 벌써부터 구성리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종전과 같이 구성리도 무산될 경우 애꿎은 청주시만 모든 책임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도시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면 인허가권은 청주시가 가지게 돼 자칫 시가 수의계약을 불허해 사업이 무산됐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가까스로 국토교통부가 이주민에게만 특별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허락해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구성리 도시개발을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신도시 성격이 아니고 규모도 작은 단순 이주택지 조성을 도시개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이 아닌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성격의 미니복합타운은 개발예정지 거주민에게 수의계약으로 이주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충북경자청에서 난색을 표한다. 애초 구상한 것보다 사업규모가 10배가량이 커질 수 있어서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은 청주시가 아닌 충북도에서 추진해야 해 상급기관인 도의 업무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충북경자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접촉해 방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에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이주택지 후보지가 많은데 법리 검토와 협의를 다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먼저 용지부터 제시했다"며 "조만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청은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32만1천㎡에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산업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한다.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입동리 주민들은 시유지인 내수읍 원통리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주택지 조성이 무산됐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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