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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21 17:58:11
  • 최종수정2019.03.21 17:58:1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부도 등의 이유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업체를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기물처리업체 부도 또는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은 2천832t,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약 1만t에 달했다.

시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업체 대표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조치하고,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이미 부도로 문을 닫은 오창읍 여천리 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유기성오니를 재활용하는 허가를 받은 후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돼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업체 대표가 잠적하고, 공장은 법원에 경매로 넘어갔다.

시는 경매 전 폐기물처리업체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 4억1천만 원을 급히 회수해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여기에 쌓여 있는 유기성오니는 1천832t에 달하고, 현재 위탁업체 4곳에서 절반가량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폐기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가담한 운반자와 발생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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