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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행정예고 후 4월 17일부터 운영

  • 웹출고시간2019.03.20 11:32:52
  • 최종수정2019.03.20 11:32:5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위반 적용시간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의 경우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신고를 접수한다.

특히 소방시설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에도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4만 원, 4t 초과 화물차 5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은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같은 달 17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교통팀(043-540-3096번)로 문의하면 된다.

군내 단속가능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개소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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