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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8 16:45:47
  • 최종수정2019.03.18 16:45:47

조근형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과표팀장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원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현금 또는 현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조세의 개념은 반대급부가 없다 라기보다는 일종의 보상적·회비적 성질이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반대급부를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비용에 쓰이므로 반대급부의 개념에서 보면 그 느낌의 정도가 크다고 하겠다.

청주365민원콜센터가 지난해 30만 건의 상담으로 시민의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상담 민원은 16.8%를 차지한 세무 분야(5만 1310건)로, 세무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징수 방식이 복잡해 문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청주시는 2018년 지방세 집계 결과 역대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해 청주시 지방세 수입 1조 782억 원은 도세 4449억 원, 시세 6333억 원이다. 이는 2017년 9263억 원 보다 1519억 원이 목표액 대비 833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2018년부터 지방세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시행됐다.

국세는 1999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방세는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해 본격 운영하게 돼 있다. 청주시에서도 2018년 5월 11일 '청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기본적인 제도적 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에 대해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이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가 있는데 불복 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구제 절차 신청을 못한 납세자에게 한 번 더 권리 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 보호 요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 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세 탈루, 장부의 은닉 등으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및 연기를 결정 통지한다.

넷째,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해 처리한다.

현재 납세자 누구나 지방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공평한 지방세를 납부하려고 한다. 이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지방세 문제를 처리해 주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우리 시에도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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