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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복지부, 내달부터 30만원 지급
12월까지 5천여명 받을 듯

  • 웹출고시간2019.03.17 15:38:25
  • 최종수정2019.03.17 18:08:41
[충북일보]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오는 4월 19일 지급된다.

이번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명의 계좌에 매달 30만 원의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 지연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립수당 도입을 통해 올해 시범사업 기간(4월~12월) 동안 전국 5천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친족·관계 공무원·시설장·위탁부모·자립지원전담요원·보육사 등)은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인 자립수당은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2020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 제도 안내·신청 방법·신청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보다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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