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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기대감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
인구 100만·지역 특수성 논의
조건완화 땐 핵심도시 발전 발판

  • 웹출고시간2019.03.14 20:54:18
  • 최종수정2019.03.14 20:54:1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100만 명 이상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 요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특례시 지정 요건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지정 조건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 인구만을 기초로 한 특례시 지정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어필한 청주시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을 '00 특례시'로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과정에서 기존 지정 조건과 함께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다면 인구 85만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

청주는 충북 인구 절반이 밀집한 도청소재지이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자치단체(고양시·수원시·창원시·용인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있다.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

청주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성남시와 전주시도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수요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지사 권한 등을 이양받는 '사무특례'와 조직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조직특례'가 부여된다.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가용재원 활용 폭이 확대되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뤄지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도 이관된다.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부이사관 3급은 2명 더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세수 확대 등 '재정특례'는 받을 수 없다.

재정특례까지 이뤄지면 충북도 세수로 잡힌 지역자원시설세를 청주시의 세수로 전환할 수 있고, 전체 도세의 28% 정도 받는 조정교부금도 최대 38%까지 늘릴 수 있다. 청주에서 거둬들인 등록세·취득세도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 자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가장 핵심인 재정특례는 빠졌지만, 앞으로 법 개정 상황에 따라 변수가 나올 수 있다.

재정특례를 가능하게 한 지방분권법(2016년 발의)이 통과하면 현실적인 자체 세수 확보가 가능한 재정분권이 가능해진다.

시가 우선 특례시 지정부터 하고 보자고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정 요건을 완화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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