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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학습권도 흔들-②제도적 장치 미봉책

교사들 "부당함 호소할 곳 없다" 하소연
교권보호위 학교장 결재 필수
지원센터도 보고 거쳐야 혜택
계류 중 법안 신속 논의 필요

  • 웹출고시간2019.03.13 21:13:26
  • 최종수정2019.03.13 21:13:26
[충북일보] 교권 추락에 교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욕먹고 매맞는 교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학교마다 마련된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원 불만 해소 차원의 미봉책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교권침해 학생을 강제 전학 조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은 직접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뿐 아니라 일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생활지도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송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경우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대부분 선도처리나 사회봉사 등에 그치지만, 학생의 폭행에 대한 교사의 대응 폭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이 고려된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의 상급자들마저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얘기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교사보다는 학생의 권리에 치우치는 비대칭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며 "교사가 부당함을 호소해 교권회복위원회를 열면 이 내용이 상급기관에 보고되기 때문에 조용히 묻고 가려는 교장이나 교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교원과 학부모 사이 분쟁을 조정하려면 먼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소집 이후에는 선도위원회와 학교장 통고 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조치된다.

여기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은 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교권보호위원회는 교직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를 포함한 9명(도의원, 국장급 공무원, 교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을 받으려면 해당 학교 교장의 결재가 필수라는 점이다.

충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장 인지하에 상급기관 보고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은 장학사와 전담변호사, 전문상담사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권침해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의료·연수 지원 등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이 수립한 2019년 교권보호센터 추진 계획에는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교원 힐링 연수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의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이너힐링캠프(기독교) △행복으로 떠나는 잘잘잘 힐링(천주교) △템플스테이(불교)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이들 프로그램이 종교·명상에 한정돼 있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권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한계를 갖는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보완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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