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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3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6년 만에 2천800원→3천300원, 500원 인상
택시요금 인상분 우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 웹출고시간2019.03.12 09:44:43
  • 최종수정2019.03.12 09:44:43

제천지역 택시운행 모습.

ⓒ 제천시청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23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 만으로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4시)은 20% 가산, 4㎞ 이상 운행 시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63%가산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또 법인택시업계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택시요금 인상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년 동안 운송수입 기준금은 동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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