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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 외국인노동자 '껑충'

충북 1만9천 명 육박 …5년새 15.7% 상승
비전문취업 E-9 대부분 최다 지역은 '경기'
"국내 노동시장 감안 재검토 필요"

  • 웹출고시간2019.03.10 21:00:00
  • 최종수정2019.03.10 21:00:00
[충북일보] 합법적으로 충북에서 일하고 있는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자가 1만9천 명에 근접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들로 건설업이나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8년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8천903명의 외국인이 E-9 또는 H-2 비자를 통해 노동현장에 투입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6천338명 △2015년 1만7천399명 △2016년 1만8천223명 △2017년 1만8천131명 △2018년 1만8천903명으로, 5년간 15.7% 증가했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부여되는 E-9 비자로 입국했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9천457명 △2015년 1만61명 △2016년 1만1천476명 △2017년 1만1천957명 △2018년 1만2천612명으로, 5년간 33.4%나 증가했다.

반면 H-2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천881명 △2015년 7천338명 △2016년 6천747명 △2017년 6천174명 △2018년 6천291명으로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H-2 비자는 중국 및 중앙아시아 7개국(CIS국가) 동포들에게 취업활동이나 자유왕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적으로 E-9 또는 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46만8천56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43%인 20만1천769명이 경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8만2천150명, 충남 3만1천575명, 경남이 3만1천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년간 117만 5천여 명에 달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고 우즈베키스탄 9만 2천명, 캄보디아 3만 8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비자 특성상 제조업이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건설업, 농축산업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수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입국해 종사 중인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자는 35만5천여 명으로 1년 전인 2017년 25만1천여 명보다 무려 40% 늘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기한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하거나 관광비자 등 단기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잠적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신창현 의원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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