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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10 12:52:04
  • 최종수정2019.03.10 12:52:04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군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상 농촌지역에 유해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용이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개정 건의사항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공공성 강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도입 △폐기물 처리 관련법률 상호 간 형평성 제고 △의료폐기물 분류의 적정성 검토 △폐기물입지제한 조례의 위임사항 제정 등이다.

군은 이번 건의사항을 충북도청, 원주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건의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폐기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가 줄고 주민건강에 위협요소가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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