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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3.06 17:54:12
  • 최종수정2019.03.06 17:54:12
[충북일보] 잿빛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사람들의 목구멍을 매캐하게 한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삼한사미'(3일 추위, 4일 미세먼지)를 넘어 거의 매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철을 맞아 만성화되는 양상이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대세다. 갑론을박을 넘어 일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회 질의에서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해석이다. 재난은 국민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재해다. 태풍이나 홍수, 지진 등이 해당된다. 황사는 대표적인 봄철 불청객으로 불린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분류된다. 중국 북부의 건조지역이나 몽골 사막 등에서 시작되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론 화재나 폭발, 교통사고 등이 꼽힌다.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 사회 환경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 미세먼지는 화석 연료,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결과다.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아무튼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다. 지금처럼 계속 심각하다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뭐라도 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기본 활동을 제약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 국회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구제정책들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만 이행하고 있는 차량운행 제한 등도 민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보다 강제력 높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다만 미세먼지 피해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발생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해 더 악화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폭염과 한파가 법률상 '자연재난'으로 포함될 때도 그랬다. 미세먼지는 폭염과 한파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어렵다고 손을 놓거나 미룰 일이 아니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피해 예방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다행히 여야가 비슷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런 만큼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는 법률 개정에는 큰 난관이 없을 것 같다. 여야는 더 미루지 말고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게 국민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재난은 발생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홍수로 터진 둑이라면 빨리 막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줄이고 막아야 한다. 한반도 미세먼지는 이제 중국을 탓할 시간마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정치권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선 안 된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국회는 3월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순차적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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