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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시목욕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진폐 재해자에게 목욕권 지원

  • 웹출고시간2019.03.06 13:24:54
  • 최종수정2019.03.06 13:24:54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제천시목욕협회는 6일 오전 10시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진폐 재해자 목욕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상천 시장과 박성수 제천시목욕협회장은 목욕권 운영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진폐 재해자는 6천 원 상당의 목욕권을 매월 2매씩 제공받게 된다.

목욕권은 사용기간 중 지역목욕탕에서 본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결핵실(641-3248)로 문의하면 된다.

조종휘 보건소장은 "과거 산업역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에게 목욕권을 지원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진폐근로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건강교육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정당한 법적 보상 및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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