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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 펼쳐

취약계층 어르신의 맛있는 노후를 위해

  • 웹출고시간2019.03.03 13:52:52
  • 최종수정2019.03.03 13:52:52

제천시보건소 지원으로 관내 한 주민이 의치 시술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보건소가 올해 초부터 의치(틀니)지원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저작기능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의 저작기능 회복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7월부터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취약계층 노인대상의 국가 '무료 노인의치지원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에서 틀니를 할 경우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틀니단가에서 5%(기초수급자), 15%(차상위), 50%(건강보험)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부분 틀니를 할 경우 지대치 보철은 비 보험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매우 큰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틀니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2018년 '제천시 노인의치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2천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0여 명의 어르신에게 건강보험 틀니 본인부담금과 1인 양악 최대 120만원(6개) 이내의 부분 틀니 지대치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 조례 제정으로 하반기에 24명의 노인에게 틀니를 지원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어르신들이 환한 미소로 자신감을 회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구강보건센터, 641-3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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