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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추가 모집

청년 근로자에 더해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

  • 웹출고시간2019.02.25 15:08:45
  • 최종수정2019.02.25 15:08:4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을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추가해 농업인은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을 적립해 3천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는다.

시는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근로자 18명과 농업인 1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 해 말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청년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 사업뿐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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