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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들,동네 별로 주민세 제각각 낼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세종시법 개정안 실행 과제 반영

  • 웹출고시간2019.02.24 15:49:19
  • 최종수정2019.02.24 15:49:19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이르면 내년부터 세종시내 세대주들은 사는 지역(읍·면·동)에 따라 금액이 다른 주민세(개인 균등분)를 낼 수도 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2018년 8월 2일 보도>

현재는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 특별·광역시 및 시·군 별로만 금액이 다를 뿐 같은 행정구역(자치단체)에서는 차이가 없다.
ⓒ 세종시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가지 실행 과제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정립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법(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에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지역 정책 결정 참여 주민 '19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매년 8월 1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올해 세종시내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7천 원이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세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과 기준(읍면동 별)을 적용받게 된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동 지역 등에서는 주민세를 더 내고 많이 돌려받을 수도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부터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인구 비율 등에 따라 읍면동 별로 되돌려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당초 계획된 올해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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