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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운영사업자 공모

27일 사전설명회 개최, 설명회 참석자에게 신청자격 부여

  • 웹출고시간2019.02.24 13:14:47
  • 최종수정2019.02.24 13:14:4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부지·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신청은 내달 13일까지며, 신청에 앞서 27일 10시 시청 예성교육실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원 중 충주시에서 LPG충전소 및 부지를 소유한 충전사업자로 여유 부지면적이 330㎡ 이상이거나 인접 유휴 부지를 확보해 관련법규에 의거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 접수는 양식을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찰'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는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자 자격, 사업부지 적합성, 사업(운영)계획 실효성, 민원수용성 등 점수가 높은 순서로 심사 선정해 내달 29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30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으로 시 협업기관 및 사업자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수소충전소는 부생수소(Tube-Trailer) 연료 공급방식을 사용하고, 개질방식 등 수소연료 공급시설 추가 설치를 원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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