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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갈등… 학부모만 울상

충북 사립유치원 8곳 시스템 도입 대상
53곳 중 12곳 무더기 폐원에도 영향 끼친 듯
"아이들 볼모로 휴·폐원 안 된다" 비판

  • 웹출고시간2019.02.21 20:20:01
  • 최종수정2019.02.21 20:20:01
[충북일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공식 개통을 앞두고 정부와 사립유치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내 사립유치원들의 무더기 폐원이 현실화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폐원을 신청한 12개 유치원 대부분은 원생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나 건물 노후화를 폐원 사유로 제출했다.

그러나 잇단 폐원에는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에듀파인은 현원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충북에서는 8곳이 도입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100명 이상까지 확대되며, 2020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이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최대 15%까지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공공성 확대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달가울리 없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 유치원 운영에 대한 모든 결정 등 권리를 행사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할 경우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에 종속된 채 집행관리자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근거로 회계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시설사용료도 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교육을 자신들이 맡고 있으니 국가에서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라는 논리다.

또 회계관리 직원을 따로 두는 사립학교과 달리 유치원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에듀파인을 도맡을 수 있다며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예산 편성과 사업현황, 예산관리 등 전반에 별도의 인력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각종 사업비용의 처리도 '선집행-후증빙'에서 '선품위(계획)-후결제(집행)' 방식으로 바뀐다. 특히 회계사고 의심 때 경고 알람과 같은 클린 재정 기능은 생소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도내 A유치원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전체 유치원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면서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12년부터 제기돼 왔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준비기간도 없이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에듀파인 시연과정을 살펴보면 민간 회계 프로그램이나 수기 회계장부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모든 회계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수는 없지만 국고지원금과 학부모 부담 경비를 혼용·집행해온 방식만 차단해도 일단은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국공립유치원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례를 봐도 에듀파인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금의 보조금 변경 등 법적 걸림돌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편법이 동원될 여지가 남지 않도록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장 '유치원 대란' 사태가 발생하진 않더라도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문 닫는 사립유치원이 많아질 경우 애꿎은 학부모·원아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 이모(36)씨는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기싸움에 애꿎은 학부모와 아이들만 새우등 터지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 아니냐"며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폐원 신청에 따른 유치원생 540여 명은 인근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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