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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20 13:43:14
  • 최종수정2019.02.20 13:43:1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2019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목표 인원 400명을 넘기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올해부터는 미혼 청년농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과 젊은 농촌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은 올해 근로자 10명, 농업인 7명 등 총 17명을 선정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미혼 청년근로자(18세 이상 40세 이하)와 농가(농업경영체)의 미혼 청년농업인(18세 이상 40세 이하)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진천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근로자는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근로자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4천8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고 농업인은 매월 30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진천군에서 매칭 적립해 기간 내 농업인 본인 결혼 시 만기 후 원금 3천600만 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인구통계팀(043-539-39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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