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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도 활동비 지급… 소방당국 예산관리 도마위

道, 충주·진천·옥천·단양서 감사
방호·구조구급활동비 과다 지급
주의 조치 22건 등 475만원 회수

  • 웹출고시간2019.02.13 20:57:40
  • 최종수정2019.02.13 20:57:40
[충북일보] 소방당국의 허술한 예산관리로 금쪽같은 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

충북도가 충주·진천·옥천·단양소방서 등 도내 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일선 소방서들은 휴직·휴가자에게 방호활동비·구조구급활동비 등 활동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소방령 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에게 매달 17만 원의 방호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자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구조구급활동비가 지급된다.

이 같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파견·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충주소방서는 특별휴가로 인해 8만5천 원을 지급해야 하는 직원 A씨에게 휴가 기간을 제외하지 않은 지급액 58만6천200원을 주는 등 50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충주소방서는 3년간 8명의 직원에게 모두 267만8천29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모두 회수조치 됐다.

진천소방서도 같은 기간 직원 4명에게 방호활동비 72만5천 원·구조구급활동비 10만 원 등 82만 5천 원을 과다 지급했고, 단양소방서는 1명에게 8만5천 원을 과다 지급했다.

모두 회수 조치가 내려졌으나, 자칫 세금이 무의미하게 낭비될 수 있던 상황이다.

소방당국의 안일한 예산 관리는 이뿐만 아니다.

옥천소방서는 과거 한 차례 혜택을 받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상 장학생 선발 시 고등학생은 3년 이내, 대학생은 4년 이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이전에 받았던 장학생이 또다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옥천소방서의 경우 당시 다른 지급 대상자가 있었음에도 이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부적격 대상자에게 2018년 상반기 장학금 51만8천 원을 지급했다.

이들 소방서는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관리 소홀·통합발주 가능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세출예산 잔액집행 부적정·의용소방대 피복구입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등으로도 충북도의 지적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활동비 과다 지급 부분은 일선 소방서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인수인계에 혼선이 있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명령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 8건·주의 조치 22건의 처분을 내리고, 475만5천 원을 회수했다. 담당자 16명에게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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