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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2.13 13:44:56
  • 최종수정2019.02.13 13:44:56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노후경유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천군에 등록된 노후된 경유차량의 폐차신청을 받아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사업비 1억9천296만 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6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다.

신청조건은 조기폐차 공고일(1월말) 기준으로 진천군에 등록된 차량이다.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및 성능상태 검사결과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상운행 판정 차량으로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절차는 차량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정기검사결과표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환경과, 읍·면사무소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 및 진천군 관내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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